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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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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건축비 상한액 644만5000원→655만1000원

뉴스1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2019.8.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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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1.0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시 적용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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