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담당 구역과 검침일 등을 지시한 것을 볼 때 계량기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포항시는 검침원을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포항시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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