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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광주·인천·강원 일부 지역서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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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 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16일부터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광산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부평·연수·남동구, 강원도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에서 시범 실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 유족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8.3~9배에 이른다. 국내 연구(삼성서울병원 '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명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자살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직접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모형을 개발한 이유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02-555-109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032-468-9917),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062-600-1919), 원주시자살예방센터(033-746-0198)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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