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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복지부, 자살 유족에 법률·행정·주거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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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광주·인천·강원 일부지역부터 실시

뉴스1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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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자살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또 법률, 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르며 국내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런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직접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의 경우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으로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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