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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투찰금액 역시 사전에 전달 받은대로 적어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진두아이에스에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들러리로 담합에 참여한 엠티데이타의 과징금은 6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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