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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건축비 1.04% 인상 "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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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기존 보다 1.04% 상승하며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기존 분양 단지의 5%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84제곱미터(34평형) 아파트 한 채가 10억원에 분양했다면 10억5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고 그 주변에 다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또 5% 올릴 수 있는 구실이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 발표했던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매년 3월1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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