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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청문 D-1 맞춰…대구서 16일 폐쇄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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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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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와 환경단체, 봉화 주민 등이 대구에서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16일 연다.

15일 민변 대구지부에 따르면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봉화 주민 등은 16일 오후 영풍문고 대백점 앞 광장에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합동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는 중앙기동단속반을 투입,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바 있다.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는 당초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경북도에 연기를 요청해 오는 17일로 날짜가 잡혔다.

민변 대구지부 측은 "석포제련소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전날 합동집회를 열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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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가 1970년 설립이후 48년 만에 공장 내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018.7.26/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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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변 대구지부는 지난달 6일 환경부가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진행한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6가지 위·불법 사항 중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고발장을 작성,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석포제련소를 소유한 ㈜영풍으로, 민변 측은 고발장에서 "영풍이 제련소 공장 내부에 봉화군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한 것은 지하수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측 고발과 별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도 형사처벌 대상인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948년 설립돼 서울에 본사를 둔 영풍은 1970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석포제련소를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약 50년 동안 아연괴, 황, 황산동, 전기동, 인듐, 은부산물 등의 비철금속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제련소 아연 제련 과정에서 황, 질소산화물, 아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배출돼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영남권 40여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제련소 조업 정지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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