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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송언석, 인사청문회 허위진술하면 '10년 이하 징역'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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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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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송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기관의 자료 제출기한이 짧아지면서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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