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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1%대 주택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16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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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85∼2.2%…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까지 가능 / 29일까지 신청…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 공급 / 주택 수 산정 때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 뺀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금리 변동 위험이 큰 주택담보 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튿날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찾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주택담보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을 보유한 이라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이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기업 대출은 제외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을 적용해야 9억원 이하 여부를 가린다.

공사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기간 안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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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3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안팎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또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은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의 금리인하 우대를 각각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택 수 산정 때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 뺀다

금융 당국은 서민형 주택담보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 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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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서민용이라고 규정한 만큼 부부(미혼은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때 지방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즉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 또는 노후 단독주택을 가진 이는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 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와 달리 분양·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안심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 문란자나 신용회복 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이는 자격이 안 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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