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H, 교육청에 비용 추가부담 청구 권리 없어”
3년만에 공방 종료…"안정적인 학교설립 추진 노력"
미사지구 조감도 /뉴스1DB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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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경기도교육청 간 법정공방이 3년에 만에 교육청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도교육청은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심은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LH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LH 재차 항고에 나섰고, 대법원은 지난 10일 원심 판결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도교육청 손을 들어준 원심판단이 옳다는 최종 결과가 나온 것.
이로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용 갈등은 법정공방 3년만에 종료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강호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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