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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추석날 어머니 사는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아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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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불이 난 아파트. [충북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입건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가정 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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