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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괴롭힘에 퇴사, 실업급여도 못 받아"…직장갑질 금지법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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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해야"…"신고하자, '그냥 안두겠다'" 협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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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16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2개월이 된 가운데,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해도 반영되지 않고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 119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를 공개하며 "회사에 신고했지만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의 경우 정부가 기업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이사에게 신고해도 "그런 것도 못 참아내냐,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묵인당했다. 신고를 이유로 사장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넌 그냥 두면 안되겠다"며 협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상사의 폭언을 이유로 퇴사해도 자진퇴사로 분류돼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직장갑질 119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때 Δ고용노동부가 관련 기업 전체 직원의 무기명 설문조사 및 불시 근로감독 실시 Δ근로기준법 처벌조항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는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는 "처벌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직장 내 괴롭힘 풍토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증과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퇴사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제보는 하루 평균 102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 중 괴롭힘 제보는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법 시행 이전보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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