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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법무부,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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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장관 취임 직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규칙이 새로 제정돼 조 장관 수사와 보도에 적용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자기 수사 정보를 보고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현재의 공보 관련 업무 기준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을 대체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마련했고, 이를 18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이틀째 소환조사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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