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써브웨이' 일방적 폐점 통보…美 중재기구 "문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인 폐점 통보로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미국 중재기구도 써브웨이의 가맹점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비즈

써브웨이코리아 제공



15일 써브웨이코리아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써브웨이 미국 본사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 써브웨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지점의 폐점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평결문을 받아 점주 A씨에게 보냈다.

점주 A씨가 써브웨이코리아로부터 처음 폐점 방침을 통보받은 것은 2017년 10월이다. 당시 써브웨이코리아는 폐점 이유를 벌점 초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써브웨이 가맹계약서에 따라 미국 중재해결센터에 일방적인 폐점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작년 7월 미국 뉴욕 중재해결센터에 이 사건이 접수됐고, 결론이 나오는데만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현재 이 사건은 공정위에도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일방적 폐점 통보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폐점 통보가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 계약파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일방적 폐점 조치를 허용한 가맹계약서 조항이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심사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계약서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준거법이 네덜란드로 설정돼 있어 국내 약관법 적용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미국 중재해결센터로부터 답을 받았기 때문에 폐점 조치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해외를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의 경우 부당한 가맹 계약이 있어도 국내법을 통해 무효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억울하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고 한 것 자체가 불공정했다. 이번 국감 때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