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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청문회 허위진술시 징역형" 송언석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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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송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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