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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줄일수도 없는 복지 의무지출, 年9%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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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올해 GDP (국내총생산)의 5%대인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10%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무지출이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뜻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에 347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5.7%에서 2050년 10.4%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25년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엔 3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 급여액이 급증(올해 23조원→2050년 159조8000억원)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복지 의무지출은 한번 법으로 정해놓으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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