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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데스크의 눈]박근혜 이재용 사면, 국민통합의 길… 문 대통령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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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법률적 판단 내려져

900일 수감 생활, 전두환도 구속 후 1년 만에 사면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 커지는데 이 부회장도 족쇄

국민통합 미래산업 육성위해 결단하면 국민도 수긍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단죄 된지 이제 3년이 됐다. 최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해 다시 2심 재판이 열려야 하지만, 국민적 법률적 판단은 내려진 지 오래다. 역사에도 박 전 대통령은 혼군(昏君), 헌정질서를 유린한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 등 총 32년이다. 사면없이는 97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 중압감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9월초에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결과는 모두 불허였다. 다만 법무부는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외부병원 입원, 수술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병원에 입원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900일 만이다. 부정부패 등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가장 길다. 매주 토요일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집회를 개최해 온 ‘태극기세력’의 한(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존재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고려해봐야 한다. 하물며 1995년말 내란죄로 구속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1년 후에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던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다시 2심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정유라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유죄로 결론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한 동안 현장경영에 전념했던 이 부회장의 행보도 조심스러워졌다.

지난 11일, 보름 만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 위치한 삼성리서치를 방문,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당장 정부정책에 부응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온 삼성전자가 133조원의 투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대 경제성장률도 어려운 여건에서 언제까지 이 부회장에게 족쇄를 채워놓을 것인가.

문 대통령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집권초 세웠던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야할 시기다. 적폐청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임기 5년 내내 국정농단 사건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성과도, 촛불혁명의 명령인 국민의 나라도 만들 수 없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과 함께 국민통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태극기세력도, 정의당 지지층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통령이라면 차이는 인정하되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3년차 국정운영에 동력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사면권 행사를 극도로 절제해왔다. 지금까지 특별사면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없다.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을 특별사면한다면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형량도 연말이면 결론날 수 있다. 문 대통령 결심에 국운(國運)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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