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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YG, 한달 뒤 루이비통에 670억 토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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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억5000만원 상환청구일 10월 16일 예정 돼 / 우선주 전환가 현 주가보다 85% 높아 / 증권가 '상환은 기정사실' 관측

세계일보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흔들리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투자금 670억원을 내달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YG가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서 투자받은 610억50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일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LVMH는 2014년 10월 산하 투자회사 '그레이트 월드 뮤직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방식으로 YG에 투자했다.

LVMH는 투자 당시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4만3574원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5년 후인 내달 원금에 연 2%의 이자를 더한 약 670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옵션을 걸었다.

따라서 YG 주가가 전환가격인 4만3574원보다 높으면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이보다 낮으면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YG 주가는 2015년에는 주력 그룹 빅뱅의 맹활약에 힘입어 한때 6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세계일보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성 접대 혐의 수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YG 주가는 급락해 이달 11일 현재는 2만3500원에 불과하다.

결국 주가가 LVMH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수준에 이르려면 앞으로 한 달간 85.42%나 급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YG의 LVMH 투자금 상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YG는 지난 6월 말 현재 현금·현금성자산 466억원과 단기금융자산 106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670억원을 돌려줘도 당장 자금난에 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상반기에 영업손실 20억원을 내는 등 실적이 나빠진 가운데 투자금 상환으로 보유 현금 자산이 크게 줄 경우 YG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YG가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현격히 약해졌고 현금 유동성도 나빠지면서 신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원정도박·성매매알선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부터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서 10월 초쯤 끝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기간(9월 말~10월 초) 내에 송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강제 수사를 통해 나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혐의는 없지만, 추가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와 양 전 대표를 1차 조사했고, 관련 자료 등을 더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소환은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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