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사용경험 인터넷 게시도 막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스포츠서울

.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관련 마케팅 활동이 일절 금지된다. 제공|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관련 마케팅 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 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가 아니더라도 니코틴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등의 체험이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막힌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현행법을 교묘하게 비켜나간 사례도 있다. 지난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졌다.

BAT코리아는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AT코리아는 나아가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선착순 5000명 한정 20% 할인 쿠폰 발급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제품 이름이 흡연기구의 명칭이고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문제의 뮤직비디오를 담배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편법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certain@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