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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