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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재계톡톡] 세무조사에 뒤숭숭한 대림산업 회장 편법 승계 ‘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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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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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림그룹 지주사 대림코퍼레이션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시끌시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중구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수십여 명의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회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3년 만. 보통 기업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번 조사는 3년 만에 이뤄져 비정기 특별조사라는 관측도 나와.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한 회사.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들고 있어. 그만큼 대림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재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 공정위는 최근 700여개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한편에서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 합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는 분석도.

2015년 합병 이전까지만 해도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이 61%, 이해욱 회장이 32%를 보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했던 상황. 이를 위해 대림코퍼레이션은 이해욱 회장이 지분 99%를 보유한 대림아이앤스를 흡수합병. 이를 통해 이해욱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52.3%까지 높이며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서.

재계에서는 “대림 오너 일가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편법이 드러날 경우 그룹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수군수군.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5호 (2019.09.18~2019.09.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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