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원안위, 베게·속옷 등 방사선 안전기준 초과제품 수거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등 총 8개 업체에 수거명령 행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침구류, 여성속옷 등을 제조 판매한 8개 업체에 대해 제품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업체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로 안전기준 초과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을 초과(15.24~29.74mSv/y)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9.95mSv/y)했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각각 넘어섰다.

버즈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도 안전기준을 초과(1.8mSv/y)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1.18~1.54mSv/y)했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 감독할 예정이다. 또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