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확대 지정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1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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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특정해역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때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경이 집계한 ‘2018년 특정해역 출어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 어선은 928척으로 63%에 달한다. 기타 선적지 어선은 539척으로 37%다.
앞서 해경은 어업인 의견 수렴 후 지난 7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수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동해 9→19개소, 서해 6→20개소, 남해 0→12개소)하는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지정 신고기관이 없던 남해의 경우는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신규 지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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