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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51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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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 고시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선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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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는 항·포구가 15곳에서 51곳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곳에서 51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로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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