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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표 교체’ 에어프레미아, LCC 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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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발급 직후 ‘경영권 분쟁’

국토부 ‘조건부 변경 면허’ 발급

“지분 매각상황 상시 보고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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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 면허를 발급받은 직후 대표이사가 바뀌는 등 경영권 잡음이 일었던 에어프레미아에 국토교통부가 ’변경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16일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제주항공 사장을 지낸 김종철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지난 3월 항공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그뒤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 방식을 놓고 김 대표와 사내이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변호사인 심주엽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김 대표가 항의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 임원 출신인 김세영씨를 새 공동대표로 영입해 지난 6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다.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대표자 변경은 항공운수사업의 면허를 재심사해야 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티에프와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번 결론을 내놓았다.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사업계획과 재무건전성에는 변화가 없고 투자의향 금액이 더 늘어나는 등 항공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투기자본 유입 우려가 제기된 만큼 에어프레미아는 추가투자 이행 상황과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미달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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