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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직원 임금 수십억 '꿀꺽'…악덕 사업주에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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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고용노동부,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개 근로감독 실시]

머니투데이

2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자 3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타워크래인에 자동차를 매단 채 10m 상공에 올려놓고 한 명은 운전석에, 한 명은 차량 지붕에, 나머지 한 명은 타워크래인 운전석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고양소방서 제공) 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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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은 뒤에도 직원 임금 4억3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새 직원들이 입사했으나 임금을 또 받지 못했다. 또 대형조선소 하청업체를 대표인 안 모씨는 직원 임금 14억70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280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올해 초 수립한 정기 근로 감독계획에 따른 근로 감독이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이다. 근로 감독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 간이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근로 감독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서비스업(5.8%), 병원업(2.8%) 순으로 임금 체불이 빈번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44.1%), 5인 미만(41.8%)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또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 감독 중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한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임금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악덕 사업주에겐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도 처리·위장 폐업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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