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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솜방망이 처벌에 불량 석유 유통 매년 증가세…“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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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39개…4년 새 적발 건수 3배 ‘껑충’

이데일리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이 적발한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 석유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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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불량 석유 유통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용주 의원은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새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가 매년 늘었다고 밝혔다.

2014년 110개 업소가 적발됐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지난해(2018년)는 339개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위반 업소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다. 총 1392개 적발 업소 중 경기도가 393개로 가장 많았다. 충남 114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전남이 각 102개 순이었다.

이처럼 불량 석유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올 7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적발한 사례를 보면 제조·유통·판매책을 분담한 조직이 제조장을 수시로 옮겨 단속을 피하고 전국 주유소 6곳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가 128억원에 이르는 980리터(ℓ) 규모 가짜 경유를 유통했다.

처벌 강도가 약해 불량 석유 유통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체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더라도 처음엔 ‘경고’ 처분만 받는다. 1년 이내 2회 이상 반복해서 적발돼야 사업정지 3~6개월에서 영업장 폐쇄 등 순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다.

실제 최근 5년여 동안 적발 주유소 1392개소 중 1378개소가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이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87곳에 이르지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뿐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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