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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하면 두고 내린 물품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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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공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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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는 A씨에게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용금융정보를 공개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서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번만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에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소비자는 앱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밖에도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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