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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법원 “아파트 10채 임대업 굴린 검찰 공무원, 강등 처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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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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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처분 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해 모두 임대하고, 그 중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를 연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사전 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했다”며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넉 달 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을 강등으로 바꿨다. 강등은 파면ㆍ해임, 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고, 아파트 임대가 영리 업무에 해당하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파트 가격이 2012년부터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은 점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업무에 지장을 주는, 투기 행위는 아니라고 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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