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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회계업계, 삼성전자만큼 금융지주회사 눈독 들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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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KB·신한지주 누가 수임하나…딸려오는 자회사에 삼성전자보다 높은 감사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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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를 앞두고 회계업계에선 삼성전자만큼이나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회계법인이 삼성전자 감사를 맡는 게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감사 역량을 갖췄다는 보증서라면 금융지주회사 감사를 따내면 '고구마줄기'처럼 딸려오는 자회사들의 감사를 맡아 쏠쏠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반영됐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주기적 지정회사가 몰릴 수 있어 자산총액 등을 감안해 약 220개사를 분산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대상 중 회계업계의 '큰손'은 자산총액 6위인 신한금융지주와 7위 KB금융지주다. 이들은 각각 삼정KPMG와 삼일PwC가 감사해왔다. 회계업계에서는 삼정과 삼일 두 회계법인이 각각 상대측 기업인 KB금융과 신한금융 감사인으로 지정되는 시나리오가 회자된다. 업무 연속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감사를 수임할 경우 은행, 증권사, 손해보험사, 캐피탈 등 자본규모가 굵직한 자회사들이 딸려왔다. 회계법인도 이에 맞춰 금융감사인력을 대폭 키워놓은 상황에서 다른 산업군을 수임할 경우 인력 '미스매치'를 우려한다. 삼일은 560명 규모의 금융본부를, 삼정은 총 10개의 감사본부 중 3개가 금융을 감사하는 '파이낸스본부'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매력은 감사수익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 회계연도 감사용역 보수로 44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총합할 경우 50억원대에 달하는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KB금융지주가 지난해 감사보수로 삼일회계법인에 9억4900만원을 낸 것에 비해 자회사인 국민은행은 25억3900만원을 지불했다. 이밖에도 △KB자산운용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국민카드 △KB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이 KB지주의 자회사로 삼일의 감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껍데기고 알맹이인 자회사가 사실상의 실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감사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며 "지주회사에서 할 감사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자회사를 수임하게 되는걸까. 법적으로는 지정받은 회사로만 수임이 한정된다.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금융지주회사의 특징과 조직문화로 인해 자연스레 패키지로 회계법인을 일치시킨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대개 원칙적이고 공무원적인 스타일이 강하다"며 "껍데기와 실체를 달리 놓는 것에 불안함을 느껴 굳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금융회사는 가급적이면 자회사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반면 비금융회사는 어차피 3년 후에 회계법인이 바뀌는데 '굳이 바꿔야 하냐'는 생각에 자회사를 일치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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