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KCGI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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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측은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인 피고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시장과 언론의 감사 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KCGI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말경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율의 차입거래가 결정된 것이었고, 신규 차입금 중 최소 1050억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차입금이 만기 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CGI는 이어 "이 같은 불필요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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