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졸피뎀 혈흔, 전 남편 것" 증언에...유족 측 "과학적 검증으로 계획범죄 입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유정 3차 공판, 담요 속 ‘졸피뎀 혈흔’ 주인 공방
증인 나선 감정관 2명 "졸피뎀 검출된 혈흔, 피해자의 것"
피해자 측 변호인 "과학적 방법으로 고유정의 계획범죄 입증"
고유정 측 변호인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3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강모(36)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증거품인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우발범죄라는)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6일 오후 5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유정의 3차 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강문혁 변호사. /제주=최상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신이 없는 사건은 증거물의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 범행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공판에서 고유정이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 무력화해 살해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유정 측은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계획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오늘 공판에서 고유정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다"며 "‘졸피뎀 카레’를 먹인 적 없다는 주장의 전제 조건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에서는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직접 분석한 대검찰청 감정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는 고유정이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인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전 남편의 것인지, 고유정의 것인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감정관들은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의 주인은 피해자인 전 남편 강씨"라고 증언하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유전자(DNA) 분석을 담당한 감정관 A씨는 "무릎담요 등 증거물에 나타난 혈은에서 피해자의 DNA를 검출한 뒤, 피해자의 부모님 DNA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이후 혈은이 나온 부분을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 약·독극물 감정을 담당하는 화학과로 넘겼다"고 했다.

이어 졸피뎀을 검출한 화학과 감정관 B씨는 "표시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흔 2곳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은"이라고 증언했다. 담요 등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2차 공판 당시 "담요에서 피해자와 고유정의 혈흔이 모두 나왔고,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고유정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고유정의 계획범행을 부인했었다.


조선일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측 신문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감정관 2명에게 "졸피뎀이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전 남편 강씨의 DNA를 검출한 DNA 감정과 졸피뎀 혈은을 검출한 약·독극물 감정이 따로 진행됐기 때문에, 두 감정 결과가 서로 무관하지 않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DNA 검사에서 미리 지목한 부분에 대해 약·독극물 검사도 실시했기 때문에 두 감정 결과가 무관하지 않다"며 다시한번 부인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은이 피해자의 것이 맞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어떻게 생각하냐" "추가적인 계획이나 신청할 증인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제주=최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