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퍼듀는 15일(현지시간)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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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는 퍼듀와 새클러 가문이 오피오이드 오남용 위험을 알고도 처방 진통제로서 옥시콘틴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오피오이드 중독에 빠뜨리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퍼듀 측은 회사와 새클러 가문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 파산보호신청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향후 7년에 걸쳐 30억달러를 현금으로 원고측에 지급한다는 잠정 화의안에 서명한 뒤 이뤄졌다.
이 화의안에는 테네시와 플로리다 등 24개주도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2300건의 소송이 해결됐다.
퍼듀 측은 새클러 가문이 영국 계열사 먼디 파마를 매각해 화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공익신탁회사로 탈바꿈한 뒤 사업 수익으로 약물 중독 치료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26개주는 여전히 화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퍼듀 측의 계획이 실현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4만7000명이 사망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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