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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지배주주 미등기임원 40%, 전문 경영인보다 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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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임원 보수 분석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5.83배…30명 평균 22억4200만원 받아

지배주주, 일반 임원의 평균 2배…“법적 책임 안지며 과도한 보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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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임원의 평균 보수가 지배주주 등기임원보다 1.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비지배주주 등기임원의 5배 넘는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 미등기임원도 있었다. 고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미등기 상태로 법적 책임은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상장회사의 고액보수 임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한 621개 상장회사의 2018년 회계연도 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기임원이 아닌,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의 보수 상위 5인 임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개별보수 내역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지배주주 가운데 미등기임원이 등기임원보다 평균 보수를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기임원 등 30명의 평균 보수(22억4200만원)는 등기임원 85명의 평균 보수(19억400만원)의 1.18배 규모였다.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이 비지배주주 중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등기임원(전문경영인)보다 5배 많은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보수총액(한솔제지·29억9000만원)은 전문경영인 최상위 보수(5억1300만원)의 5.83배 규모였다. 같은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인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한솔케미칼·37억7000만원·4.28배), 이재현 CJ그룹 회장(CJ·71억8700만원·3.75배), 이인희 한솔그룹 상담역(한솔제지·13억3400만원·2.60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마트·36억900만원·2.24배) 등도 전문경영인 최상위 보수와의 격차가 컸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27명의 지배주주 미등기임원 중 40% 가량인 8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11명이 최상위 전문경영인보다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이 등기임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행태를 두고 경영상 법적 책임은 피하며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배주주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당한 보수를 수령하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등기·미등기를 막론하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들은 비지배주주(일반) 임원들보다 평균 보수액이 더 많았다. 지배주주 임원의 평균 보수액(19억8300만원)은 비지배주주 임원 평균 보수액(9억9600만원)의 1.99배였다.

지배주주 임원들의 보수는 급여(67.33%)와 상여(30.77%) 등 고정급 성격의 보수로 주로 구성됐다. 성과급 비중은 0.32%로 작았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에게는 회사의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지배주주 임원들의 성과급 비중도 0.10%에 그쳤다며 “성과와 무관한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점에서 지배주주 임원들과 공통된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들은 비지배주주 임원들이 받는 평균 퇴직금의 5배 가까이를 수령했다. 지배주주 임원들의 평균 퇴직금은 60억32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임원(11억9200만원)의 5.06배 규모였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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