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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5촌 조카, 공직자윤리법 위반? 영장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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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엔 없는 혐의 전자등록 상태

법원 “검찰이 죄명 입력 실수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모(36)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검찰은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됐다.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에 관련된 공직자는 조 장관이 유일하다. 5촌 조카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면 조 장관도 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일자 검찰과 법원은 “조씨의 영장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도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조씨의 영장청구서 서류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법원 내부시스템인 형사사법포털(KICS)에 적은 죄명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서류 제출과 함께 KICS에 영장청구서를 전자등록하고 죄명을 적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보낸 KICS 내부 전자 서류상 조씨의 죄명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다”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며 KICS에 죄명을 입력하다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는 “직원들이 수사기록을 보며 KICS에 죄명을 입력하다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 다만 검찰 수사 기록에 조 장관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씨(조 장관 조카) 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지 않다는 말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조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윤리법 24조의 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로 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일가가 14억원 가까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1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사모펀드를 통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론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투자한 셈이다. 여기에다 조 장관의 처남이 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지분을 5억원에 취득했는데 검찰은 이 지분의 실제 소유주가 정 교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과 가족이 5촌 조카에게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모펀드 투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태인·김수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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