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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50대 보행자 인천 아파트단지서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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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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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7시 5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서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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