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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이낙연 “매뉴얼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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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농가서 확인돼

살처분, 이동중지, 소독 등

농식품부에 초동대응 지시

6,000여 농가에 협조 요청

이총리 "우리는 이겨낼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은 살처분, 이동중지, 소독 등을 매뉴얼대로 하시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 6,000여 양돈 농가와 주민들에게도 정부의 초동 대응에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다.

총리실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과 베트남 등을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 25일 북한에서 확진된 지 115일 만에 우리나라에도 결국 들어온 것이다.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국 양돈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의 경우 감염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은 없는 탓이다.

전국 일시 이동중지·500m 이내 살처분

이에 이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 하고 발생 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차단하고, 이동 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 등도 철저히 이뤄지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간 수차례 강조했던 양돈 농가의 잔반 사용 여부 확인,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등도 지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요인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에는 여행객과 반입 물품 검역 강화를 지시했다.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소지한 소시지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총리는 “해외에서 불법 축산가공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외국인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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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北 통해 한반도 상륙, 치사율 최대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한반도 유입은 지난 5월 말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 사실이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 되면서 기정 사실화 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5월 23일 중국 국경에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신고됐고, 25일 확진됐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려 폐사했고, 나머지 22마리는 살처분 됐다. 북한에서 발병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시기는 5월 30일. 이후 국내에서는 이 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직접 나서 방역 등 경계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경기 파주에서 확진 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을 통해 유입됐는지, 바다를 건너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 파주의 해당 농장주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사육 중이던 모돈 5두가 숨진 채 발견 되자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폐사한 돼지들은 모두 고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은 현재 2,450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다행히 신고 농장 3km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백신 등 예방약이 있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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