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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3950마리 전부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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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양돈농장 대상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긴급조치로 금일 0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했다. 2019.9.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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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경기 파주에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살처분 범위인 3km 내 다른 돼지 농가가 없어 해당 농가만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돼지 2400두를 키우고 있는 번식 농가로 인근에 소유주가 함께 운영하는 돼지 농장 2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3km 내에 다른 양돈농장이 없는 만큼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돼지 3950두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 7월 발생시 해당 농장과 인근 500m 농장에 즉시 살처분 조치를 취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 메뉴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이후 남은음식물을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은 물론,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에 살처분을 내릴 수 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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