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국정 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 63)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측은 보도자료에서 "국민과 사회에 미친 여파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은인자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용기를 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씨가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는 안 의원이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씨의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최씨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는 등 안 의원이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발언한 5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 도입 과정에서 최씨가 연루됐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도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만난 사실도 없고 사드 도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