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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코트라, 인도서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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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 등 20개사 참가

대응방안 보고서 이번달 발간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코트라(KOTRA)는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인도에 진출한 중견기업 약 20개사가 참가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출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한 만큼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지난 7월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를 위반하면 금전적·신체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통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적 책임은 2014년 인도에서 법률로 의무화 됐다. 지난 7월에 회사법(Company Act) 제135조가 개정돼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미사용할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 루피(한화 약 4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 루피(한화 83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은 매출액(1억 달러 이상), 순자산(7000만 달러 이상), 순이익(70만 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적용 대상이다.

코트라는 '인도의 CSR 규범 강화 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이번달 중 발간하고, 오는 27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 설명회는 신남방정책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인도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코트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도 진출전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법 등 인도 투자 관련 유의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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