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농약판매업체에도 영세율 적용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기업들도 농협처럼 영세율 적용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에 대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율을 0%로 조정해 사실상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지만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