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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코트라, 인도서 CSR 의무화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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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트라(KOTRA)는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인도에 진출한 중견기업 약 20개사가 참가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무화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CSR 지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금전적, 신체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징벌 조항이 포함됐다.

CSR은 지난 2014년 인도에서 법률로 의무화 됐지만 자발적 참여만 유도했을뿐 위반시 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회사법(Company Act) 제135조가 개정돼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미사용할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 루피(한화 약 4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 루피(한화 83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은 매출액(1억 달러 이상), 순자산(7000만 달러 이상), 순이익(70만 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적용 대상이다.

코트라는 '인도의 CSR 규범 강화 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하고, 오는 27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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