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최순실, 안민석 명예훼손으로 고소…"법치 `내로남불` 바로잡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63) 씨가 "과거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최 씨는 17일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 안민석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순실 일가의 불법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씨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사례를 보고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며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 딸은 기자들이 딸을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하자 조국이 울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봤다.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의 발언 중 자신의 재산·사드 도입과 관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씨가 고소장을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안 의원의 발언은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 씨와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 단위", "지난 6월 최순실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이 지금까지 취한 이익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 등이 있다.

최 씨는 안 의원을 고소한 후 추가 고소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불법적 인권침해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고소장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정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