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쿠구는 '헤이트 스피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때 근거로 삼을 기준을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이는 공원 등이 혐한 시위 활동을 개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됨에 따라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용 허가를 할 때는 신청 내용뿐 아니라 신청자의 과거 활동을 함께 고려하며 법무성이 정한 사례를 참고로 '헤이트 스피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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