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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당정, 공보준칙 개정 논란에 '적용시기' 조절하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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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예방 자리서 "불필요한 오해받을 수 있어" 우려 표명

曺 "전적으로 동의한다"…내일 법무당정서 관련 내용 공식화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당정은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예방에서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바로 시행하면 '피조사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은 가려지고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공보준칙 개정에만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당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 역시 예방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비공개 논의 때 주로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며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내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법무개혁을 의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법무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으로 바꾸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포토라인'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조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말 검찰의 압수수색이 처음 단행됐을 때부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도 수정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9.17 cityboy@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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