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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2%내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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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여신관행 개선 / 부과기간도 최대 3년 제한 / 담보신탁대출 부대비용 / 11월부터는 은행서 부담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로 줄어든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여신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29개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에서 2017년 13조9000억원,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고정 또는 변동금리 대출 등 종류와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은 통상 대출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데 비해 저축은행권에서는 5년이 지나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저축은행이 대출 종류별로 2%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부과기간은 최대 3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고 1년 뒤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2%, 부과기간 5년으로 가정하면 수수료 16만원을 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 1.5%, 부과기간 3년으로 개선되면 내야 할 수수료는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 상호금융과 달리 저축은행에서 담보신탁대출을 이용할 때 차주가 신탁보수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대출을 받을 때 50%의 인지세를 제외한 신탁보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1억원의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개선전 63만6200원에서 개선 후 3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앞서 저축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을 개선해 발생한 83억원의 이자수익 증가분까지 합하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은 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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