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한국콜마, “연구소 위험” 제기한 주민에 ‘보복소송’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년동안 소송만 4번 진행…올 7월 연구소 준공 허가 난 뒤 종료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조회에서 막말 동영상을 틀어 물의를 일으킨 한국콜마가 이번엔 새로짓는 연구소에 대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주민에게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화학실험을 하는 만큼 착공 전 문제를 제기한 주민에게 무혐의 판결 뒤에도 계속 소송을 걸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드는 한국콜마의 통합연구소를 지을 당시 건설회사 간부이던 주민 이모씨가 업무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콜마 측은 이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경험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재심을 요구했고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한국콜마는 이번엔 공사가 늦어졌다며 2800만원을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걸었다. 법원이 기각하자 콜마 측은 항소했다.

2년 동안 진행된 소송만 4번인 셈이다. 소송전은 올해 7월 연구소 준공 허가가 난 뒤에야 끝났다. 이씨는 “1000만원 넘는 소송 비용을 쓰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콜마는 이씨의 발언으로 주민 동요가 심해져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완공된 연구소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서민지 vitaminj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