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특정품목 지정 수출 통제는 안 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해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기고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새로 분류한 데 대해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서 상대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게 됐다. 다만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을 골라 한국 수출 시 포괄허가를 금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특정 품목을 정해 수출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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