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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문 대통령, 목함지뢰 공상 판정에 “법조문 탄력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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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잃은 하재헌 예비역중사 청원

국방부 ‘전상’ 판정 보훈처가 바꿔

이의신청 내자 “재논의 하겠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양우 문체부 장관, 엄혜성 예비창작자, 문 대통령, 나영석 PD, 만화가 윤태호. 뒷줄 오른쪽부터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허민회 CJ ENM·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손병준 컴투스 대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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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판정에 불복하며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자신의 상이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그는 이달 초 보훈처에 공상 통보(지난달 23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하 예비역 중사의 청원으로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17일 “본회의에 올려 다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향후 법률개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앞서 북한 도발에 따른 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 전역 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합참도 북한 도발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제기에 “북한 도발이라고 해도 실제 교전이 없어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17일 “(군 내부 규정과 달리)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해당 조항이 명확지 않아 공상 판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다수 지뢰 사고에 공상 판정을 내리고 있다.

군 안팎에선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전역 한달 뒤인 지난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 내부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분과위원회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상임위원에도 여권 인사가 포진해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지뢰 폭발 후 전역했어도 공상 판정을 받았겠냐”며 “천안함 생존자도 내 공상 판정 소식에 함께 어이없어했다”고 말했다. 전역 후 장애인 조정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하 예비역 중사는 “북한 도발에 희생당하고 나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전우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 중사와 함께 부상한 김정원 중사는 현역 복무 중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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