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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피의사실 공표 막아도 실효 의문” 역대 법안 9건중 8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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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8대 국회 시작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9건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정파적 입장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두 건이 발의됐는데, 민주당 법안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법안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등의 지시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다.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취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때였다.

하지만 법안은 대개 ‘반짝 발의’에 그쳤다. 9건 중 이번에 발의된 정 의원 법안을 빼곤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소위원회 논의는 18대 국회에서 사흘, 19대 국회에서 하루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도 나왔다.

18대 국회에선 “수사 사실의 외부 유출 경로는 여러 가지여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이란 지적이 있었다. 19대 국회에선 임중호 전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특정하면 다른 사유는 제외돼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수사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죄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엔 벌하지 않는다’ 같은 포괄적 조각 사유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조응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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